공지사항

(교수용) 2026-1학기 “대면수업 중 원격수업(3주 이내) 운영” 신청 안내

작성자 : 이정진
작성일 : 2026-02-23 11:28
조회수 : 94

1. 항상 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에서는 2026-1학기 대면수업 중 원격수업(3주차 이내운영 신청 안내 및 원격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3. 2026-1학기 대면수업 중 원격수업(3주차 이내운영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

  가공휴일이더라도 대면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반드시 신청서 제출

  나대면수업 보강이 아니므로 지나간 주차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함.

        ex) 2주차 시기에 1주차 원격수업 신청 불가.

  다. 아래의 신청 방법 및 운영 안내 참고기준에 맞게 영상과 교수학습활동 업로드

4. 대면수업 중 원격수업(3주차 이내신청 방법

  가제출 서류붙임1의 대면수업 중 원격수업(3주이내신청서 작성·서명한 뒤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예시 참고)

  나제출 방법: e-mail제출

  다제출처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 (이정진 : wjdwls4018@dhc.ac.kr)

  라신청 기한원격수업 진행일 기준 최소 1주일 전까지 제출(기한 엄수)

  마파일명 예시대면수업 중 원격수업 신청서_주차_학과_이름.pdf

5. 원격수업 운영 방법

  가동영상 업로드 시

    1) 정규수업 영상 업로드 시기 주차 시작일 시작 전까지 업로드

        ※ 2026-1학기 화요일(주차 시작일) - 월요일까지 업로드

    2) “구분” 반드시 선택

    가정규수업 : “정규수업” 선택진도 체크 ” 선택

    나정규수업 외 영상 : “참고영상” 선택진도 체크 아니오” 선택

  나교수학습활동 업로드 시

    1) 과제 업로드 시 : 1개 주차 = 1개 과제

    2) 과제 외 교수학습활동(퀴즈토론 등업로드 시 차시 수와 맞게 업로드

         ex) 2개 차시 = 2개 교수학습활동

★ 대면수업 중 3개 주차 이내 원격수업은 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로 제출한 대면수업 원격수업 허용 교과목 운영 신청서에 따라 반드시 대면수업의 해당 주차에 원격수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ex, 3주차 대면 수업을 5주차 시점에서 원격수업으로 대체 불가.)

 - 대면수업 중 원격수업(3주 이내)” 보강 개념이 아님에 유의

 - 대면 수업의 보강은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

 

붙임   1. 2026학년도 대면수업 중 원격수업 (3주 이내운영 신청서 1.

        2. 2026학년도 1학기 적용 수업운영 기준(Ver 1)   .